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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혁신제품 공공기관 발주시 부스터 펌프 설계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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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펌프
작성일 22-08-02 13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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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이룬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제품 판로의 확대를 위해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혁신제품 설계(관급)반영에 도움을 드리고자, 공종별(토목, 건축, 기계, 전기 등)로 분류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시설공사 발주시 혁신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(참고사항) 시설공사 발주 시 혁신제품 관련 사항]

1. 혁신조달 제도 :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, 혁신성이 인정되는
 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조달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

 ○ (혁신제품 개념 및 혜택)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, 혁신성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
  - 각 기관은‘혁신장터’(혁신조달플랫폼)에서 지정된혁신제품 구매가능
  - 혁신제품으로 지정후 3년 동안 수의계약가능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)

    *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

  -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(조달사업법 제27조)


2. 혁신구매 목표제* :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와 판로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
  * 혁신구매 목표제 : 공공기관별(국가, 지자체, 지방공기업)로 혁신구매목표액을 부여하고, 매해
    달성률을 기관평가에 반영
 ** 혁신구매목표율('21년 기준) : 평균 1.2%(중앙부처,공공기관,지방공기업,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)



참고문서 : 시설공사 공종별 설계반영 혁신제품 추천목록 1부. 끝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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